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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현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그 지위와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만족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울산시소비자센터와 함께 하는 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격주 수요일마다 게재합니다. 울산시소비자센터 윤재현 담당자가 실생활에서 일어난 소비자 피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햐 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Q :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겨울 코트를 구입했다. 직접 제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환급 불가 약관에 동의했다며 환급을 거절한다. 김모씨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품 구입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A : 민사법에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고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법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규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다.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법이 추구해야 하는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을 실제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 배송받은 제품이 이미지와 다를 수도 있으며, 누가봐도 다른 제품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때 마다 인터넷상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라고 할지라도 7일이내 철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업체에서 사전에 철회불가라고 확실히 고지했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이내 철회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명백히 고지했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는 취소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규정은 단순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김모씨는 환급불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업체는 김모씨에게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공=울산시 소비자센터(http://consumer.ulsan.go.kr 052-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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