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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산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간월재 대피소 및 전망대 일원,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 가지산 정상 일원과 귀바위 일원이다.


 이 일대는 높은 봉우리들과 수려한 경관의 산줄기로 인해 등산코스로 인기가 많으며, 인근 계곡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어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 빗대어 '영남알프스'라 불리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다.


 그러나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등지에서 빈번하게 음주행위가 일어나면서 매년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이 일대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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