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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2일 울산적십자 교육장에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교육을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2일 울산적십자 교육장에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교육을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2일 울산적십자사 교육장에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1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교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구급함 사용법, 영·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사무처장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께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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