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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광역의회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종결한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외면한 처사라 지적에 대해 이를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이미 위원 추천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의회의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인 추천권을 독식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법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했던  서 의원은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의결했다"고 확인시킨 뒤 "울산시의회 등에서 위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서 의원의 시정 조치요구에 대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시·도의회 내 다수당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자치경찰위원 2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추천한데 대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 박병석 의장에게 여야 합의에 의한 재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다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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