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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가 자해 소동을 벌여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께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법원은 소규모 법원이라 법정 입장 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 측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대여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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