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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문화부 기자
강현주 문화부 기자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돕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을 올해 신설했다. 
 
이 사업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진예술인 3,000명을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1차, 2차로 나눠 각각 1,500명씩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새롭게 마련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재난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진예술인들이 창작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업을 두고 예술 장르와 내용에 따라 들어가는 창작 활동비용이 천차만별임에도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점 등에서 예술인들의 불만이 들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신진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금전 지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진예술인들이 오랫동안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 또한 함께 뒷받침돼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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