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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판. 아이클릭아트
교통안전 표지판. 아이클릭아트

공사 현장 안내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 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 진입 부분에 안전표지대와 위험 표지판, 야간 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운 새벽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골절과 출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6일만에 사망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하수관 교체를 마치고 도로를 가포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을 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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