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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남구 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남구의회 제236회 정례회 첫날인 14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비서실장 직급 상향 등에 대해 질타했다. 

남구는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안건에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비서인력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직급을 책정하기 위해 별정 6,7급을 별정 5,6급으로 행정 5급을 행정6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금택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서실장 별정 5급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울산 5개 구군 중 현재 별정직 5급 비서실장은 없다"면서 "별정직 공무원은 기존대로 6급, 7급으로 해도 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데 30여 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구청장이 외부 인사를 5급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남구는 현재 구정 현안 문제에 집중해도 부족하다.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할지 말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구정 질의를 통해 장생포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를 방류하고 해양스포츠 잠수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로 전국의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된다"면서 "2021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 수족관법을 개정하고, 2022년 하위법령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이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 전시, 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주군과 협의해 울주군 송정마을 잿골방파제에 바다쉼터를 조성해 돌고래를 방류하기를 건의한다. 다이지에서 들여온 큰돌고래는 제주도에 방류를 성공한 남방큰돌고래와는 다르다"면서 "쉼터에서 정주할지 적응기를 거쳐 방류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생포고래생태체험관에서 모두 폐사하게 되면 남구는 고래문화도시로서의 위상보다는 고래무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게 될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고래생태체험관을 해양스포츠 잠수센터로 활용하자"면서 "구시대적인 동물관람관광에서 탈바꿈해 체험형 관광산업의 성공모델을 장생포가 전국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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