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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근로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 대해서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의 공장에 출근했다가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주 뒤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에다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 인정 기준을 들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에서 발생한 당시 사고는 A씨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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