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휘웅 의원
서휘웅 의원

 

울산시의 숙원 사업인 옥동 군부대 이전으로 공익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반면,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정주여건 악화, 환경 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지만, 울산시와 국방부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로 인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땅을 매입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 사업 구역 밖의 토지는 보상 매입이 불가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전 지역 주변 토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와 상관없이 각종 행위가 제한 받는 곳이라며 보상 요구를 일축했다.

울산시는 27일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 질문을 통해 "옥동 군부대 이전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 "이전 위치는 청량읍 개발제한구역 임야로서 작전성, 보안성 등 국방부의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군부대 이전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사유지의 재산권 문제는 이전 대상지와 주변 토지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입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행위가 관련법상 규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했다. 시는 이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향후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사업구역 외 토지는 관련 법상 보상이 불가하다"면서 "군부대 인접 토지의 접근성 문제는 기존 통행로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또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독점 우려에 대해 "이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시와 국방부의 사전협의 단계로서 부지 감정평가비, 공사비 등 세부적인 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개발이익을 국방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대체 시설과 기존 부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므로 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식수원인 회야댐 인근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부대는 회야댐과 1㎞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와 야산으로 단절된 지역에 위치한다"며 "따라서 회야댐의 직접적인 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 때 환경성 검토 등 관련 법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녹지 훼손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 등급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보전 필요성이 낮은 3~5 등급지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하게 1~2 등급지가 포함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과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공원, 녹지를 추가 확보해 녹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