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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취업 문제로 잔소리를 해오던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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