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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08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관리 42개소 △수질관리 28개소 △자원순환 38개소 총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로 나눠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2개소 △폐기물 관리법 위반 4개소 △악취방지법 위반 2개소 등 총 10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웅촌면의 G사의 경우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과 미신고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등과 함께 사법 처분을 의뢰했으며,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서생면의 H사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청량읍의 K사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감차변경신고 미이행 건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언양읍의 P사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울주군이 올들어 적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체는 지난 6월에 23개 사업장을 포함해 모두 128건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 각각 과태료와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 관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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