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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8일 기소 의견(부패방지법 위반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4개월 뒤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올랐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해당 토지를 팔아 3억 6,000만원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울산시가 송 전 부시장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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