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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매년 부과된 부담금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2016년 9위에서 지난해에는 7위로 2계단이나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여성가족위원장·경기 화성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한림대가 2위(104억), 고려대가 3위(101억), 한양대가 4위(81억), 건국대가 5위(65억)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26%)이 늘어났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75%) 증가한 수치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2016년 7억 7,300만원(9위), 2017년 8억 3,100만원(10위), 2018년 10억 2,800만원(9위), 2019년 12억 7,100만원(8위), 2020년 12억 9,200만원(7위) 등  부담금이 매년 상승하며, 총 40억 3,22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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