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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현장안전관리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 의원은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조·구급대원의 편성, 운영 및 대원의 임명 등 3개 조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특수재난에는 한계가 많다"면서 "제정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