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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수한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특구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사진)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안'과 위원회 정비법 3개 법률안 등 자신이 발의한 4개 법률안이 23일 지식경제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안'은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특구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면서 "우수한 특구에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특구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구제도가 보완되면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인 울산 남구 장생포도 특구제도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지역발전사업으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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