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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민원상담센터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산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서비스 창구인 '우선지원창구'와 일반 법률 상담위주로 운영 중인 민원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법내에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지법은 지난 7월, 사법접근센터 설치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울산지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울산지방법원과 유관기관들은 △상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은 내년 1월께나 있을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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