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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울산 기준인구 변화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예상안
제8회 지방선거 울산 기준인구 변화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예상안. 자료 제공 : 울산시

탈(脫)울산 장기화와 저출산의 여파로 울산의 인구가 광역시 방어선인 100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요동치는 각 구·군의 인구 격차가 올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의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최대 변수인 울산의 전체인구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4만명 이상 줄은 데다 5개 구·군 간의 인구이동도 늘어나면서 인구수 편차도 간격이 더 벌어진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의 전체 인구가 11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22명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기준인 인구수 변동 폭이 두드러진 각 구·군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지역 전체의 인구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동시에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년 전 동구의원 정원 축소에 따른 반발을 겪은 터라, 선거구 개편에 따른 반발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원은 그대로 두고, 기초의원 정원을 손질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결정은 울산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몫이다.

3일 울산시가 집계한 울산시의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 인구기준인 2021년 10월 말 현재 울산시 전체 인구수는 112만2,566명이다. 

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인 2017년 10월 말에 비해 4만2,962명이 줄어든 수치다.

울산의 전체 인구 감소로 각 구·군의 인구수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으면서 순위 변동까지 동반한 상태다. 5개 구·군 중 우선 중구 인구는 21만3,579명으로 4년 전보다 2만6,312명이 줄었고, 울산 최대 기초지자체인 남구는 31만4,706명으로 4년 사이에 2만1,500명이, 동구는 15만4,501명으로 1만5,972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신도시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북구는 21만7,750명으로 4년 사이 1만8,853명이, 울주군은 22만2,030명으로 같은 기간 1,969명이 각각 늘었다.

각 구·군의 인구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33만6,000명대이던 남구에 이어 24만명에 육박하며 2위였던 중구가 울주군과 북구에도 밀려 5개 구·군 중 4위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7년 전 조선업 침체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동구의 인구 감소가 계속된데 비해 북구와 울주군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며 대조를 이뤘다.

울산의 최대 자치구인 남구의 인구 감소폭은 중구 다음으로 컸지만, 인구수는 31명대로 단연 1위를 유지했다. 결국 중구의 인구 추락으로 인해 4년 전 인구 3위였던 울주군은 2위로, 북구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씩 올라섰다. 울산 전체와 각 구·군의 이 같은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의원 정원 조정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인구는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더라도 광역의원 정원 22명과 기초의원 정원 50명인 현행 틀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구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보면, 중구의 인구수가 울주군과 북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인구수 4위인 중구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현재 4개에서 3개로 줄고, 대신 인구 2위인 울주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탓에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울주군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정원은 현재 10명과 8명에서 11명과 9명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선거구 조정 예상치는 각 구·군의 인구수 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구 획정에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 땅값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 6·1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2021년 12월 1일)을 한 달 이상 넘긴 상황임에도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구성돼 한 차례를 회의를 가진 울산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토대로 각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3·9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정개특위가 논의 시점을 잡지 못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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