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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동구)은 7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통신자료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자와 그의 가족,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됐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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