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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는 설 대목인 오는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벌이는 식이다. 더욱이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로봇 처리 자동화)를 시범도입한다는 점이다. 주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실시되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식품의 품목별 가격리스트를 추출한다거나 메인창과 상세설명창 원산지 표시가 다른 불일치 리스트를 추출하는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현장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하지만 명절이 아닌 평상시 단속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입 증가에 비례해 위반업소가 늘어나는 느낌이다.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약간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친 예가 태반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산지 위반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여서 악질 범죄처럼 양형기준을 높일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원산지 위반은 전체 농산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업자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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