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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500가구 모집에 1,733가구가 신청해 3.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에게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준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순으로 500가구를 선정해 4월께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첫 지원금 지급시 1~3월간 주거비를 소급해 함께 지급한다.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결혼해서 울산에 정착하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 행렬을 막고 결혼, 출산율 제고로 울산 인구활력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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