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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심의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심의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심의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공표되며,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이 감소되고, 북구의회 지역구 의원정수 1명이 증가했다. 선거구별로는 북구 다 선거구(강동·효문·양정·염포동)와 울주군 가 선거구(온산·온양·청량읍, 서생·웅촌면)의 의원정수 각 1명씩 증가했고, 울주군 다 선거구(범서읍) 의원 1명이 감소했다.

박병석 의장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일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선량으로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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