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소방서(서장 조강식) 삼산119안전센터는 남·여 의용소방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1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배부와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이번 활동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소화기 사용 및 관리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대피요령 등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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