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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는 13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7대 울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통과한 '울산시 아동돌봄조례' 제정을 환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는 13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7대 울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통과한 '울산시 아동돌봄조례' 제정을 환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제공

제7대 울산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31회 임시회를 통과한 '울산시 아동돌봄조례' 제정을 환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13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진보당 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을 주축으로 지난해 5월 '울산지역 아동을 위한 새돌봄정책' 제안운동을 시작으로 울산시민 1만 5,643명의 주민발의로 참여해 제출한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환영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돌봄으로 고통받고 있던 당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돌봄당사자들의 어려움과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울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무가 됐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취지에 맞게 조례의 빠른 시행을 위해 울산시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를 통과한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제정 이유를 두고 있으며,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근거한 돌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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