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현재 8대 시의회를 맞아 추진 중인 운영 시스템은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 신설, 본회의 무기명 전자투표 도입 등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이 두드러진다.
안정적인 전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실 정비, 시의회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부터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이뤄지던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시정견제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계획(결과)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말로만 그치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방식에 변화도 추진한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도 했다.
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40명 이내의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9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의회방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 기자명 전우수 기자
- 입력 2022.06.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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