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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체결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체결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손잡고 14일부터 2022년 하나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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