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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의 99.8%가 울산 면적의 66.6%에 불과한 도시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1,147.8㎢이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764.2㎢로 지역 전체 면적의 66.6%를 차지했다.

도시지역에는 전체 시민(112만1,592명)의 99.8%인 111만9,594명으로 조사됐다. 비도시지역 거주 시민은 1,998명에 불과했다. 

울산은 용도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에 이어 관리지역 64.4㎢(5.6%), 농림지역 275.7㎢(24.0%), 자연환경보전지역 43.5㎢(3.8%)으로 지정됐다, 

전국 국토의 면적은 10만6207㎢며,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로 국토면적의 16.7%를 차지했다. 국토의 절반은 농림지역으로 전체면적의 46.3%(4만9201㎢)를 차지했다.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만7359㎢(25.8%), 1만1861㎢(11.2%)로 집계됐다.

지역별 도시면적 격차도 컸다. 국토면적의 0.5%에 불과한 서울(605.7㎢)은 전체 면적이 도시면적(100%)인 반면 강원은 전체면적(1만6862.4㎢)의 64.5%(1만869.3㎢)가 농림지역이고, 도시지역은 6.1%(1030.0㎢)에 불과했다. 

경기의 도시면적은 32.6%, 인천은 47.9%였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2050.7㎢)의 53.0%(1085.2㎢)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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