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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사진)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있었던 경찰의 총경회의 개최에 대해 박성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공무원법의 명확한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은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오는 8일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과 청장에게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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