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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기준과 운행지침을 수립할 모양인데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실제 PM은 국내에서 2017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대수와 이용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도 증가했다.

지난해만 해도 PM 사고 사망자 수가 19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이미 11명의 PM 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6명)보다 83.3% 증가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늘었다고 한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보호장구도 없이 과속으로 곡예 운전하듯 도로를 누비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소극적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PM 통행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운행지침 수립 연구'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단은 우선 PM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통계와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한 뒤 PM 안전기준과 운행지침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PM 산업 동향과 운행대수·이용건수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와 도로 유형별 통계, 환경적 요인, PM 기종별 안전 영향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PM 이용자 설문을 통해 통행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지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2명이 타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편리한 이동 수단이 '거리의 무법자'가 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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