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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12부)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유명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흉기로 선거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 저녁 울산 한 백화점 앞에서 지지 정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유세차량에 올라가려고 했다.


 제지당하자 유세차량 앞에 부착된 홍보물을 훼손하고 다시 흉기를 선거 관계자에게 휘둘렀다.
 A씨는 당시 지지 정당의 유명 정치인이 울산 지역 후보들 유세 지원을 위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치인과 면담하고 싶어 일부러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들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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