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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방역대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기간 전국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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