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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12월~1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이며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올해 사업도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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