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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선관위에서 시선관위 사무처장, 선거·지도과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선관위에서 시선관위 사무처장, 선거·지도과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선관위에서 시선관위 사무처장, 선거·지도과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금품 제공자 고발 등 강력 조치 및 금품제공 신고자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 등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 등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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