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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되는 KTX 울산역세권의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울산테크노파크 인근의 중구 다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의결했다.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모는 총 1,020필지에 걸쳐 100만 429㎡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대 979필지 79만 9,989㎡와 중구 다운동 일대 41필지 20만 440㎡다. 지정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간이다.

울산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3월 중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은 1년 정도가 걸린다.

정부의 울산 도심융합특구 입지 선정에 이어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사업 준비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 몸통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5개 지방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근거가 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지방광역시 중 가장 늦게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울산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 4개 광역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용역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따라 특구 사업도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특별법은 당초 국회 통과는 낙관적이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산안 대치 등으로 결국 해를 넘겼고, 새해를 맞았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심의는 여전히 뒷전이다.

특별법은 골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업 추진 기반이자 지원 근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5개 광역시는 특별법 통과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늦어도 3월 안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들어가면 기초조사 등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지정은 늦었지만, 사업 본격화는 다른 광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신세계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신세계 주상복합건물 대지 면적을 기존 2만 4,332.5㎡에서 2만 3,529.5㎡로 803㎡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공공용지 변경, 지하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용지 세부개발계획을 담았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층부 건축설계 보완과 상·하층부 조화된 디자인 검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주차장 위치 검토 등을 주문하며 재심의키로 의결했다.

신세계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6층 지상 83층에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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