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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제11형사부)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13억원 이상의 의료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건물주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남 양산의 C씨 건물에 B씨를 전문의로 고용해 정형외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외에도 법인을 만들어 한방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총 13억4,300만원의 의료·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들통나 재판을 받게 되자 B씨, C씨와 공모해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를 B씨 명의로 변경한 후 마치 B씨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원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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