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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된다. 파견직 및 임금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다. 

 재직자의 경우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또 퇴직자는 오는 3월 24일 오전 9시 오픈하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산정액은 31일부터 주차별로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지급액 확인 및 동의 절차 거부 시에는 지급 받을 수 없고, 개별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SMS를 발송하는 한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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