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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된 것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 조건부 승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당국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의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조건은 △함정 탑재 장비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대중 노조는 국내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특히 잠수함과 함정 등 특수선 분야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며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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