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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들이 확산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데다 범행 동기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 그 자체다. 


개인·사회적 원인 복합 작용 공격성 표출 범정부 대책 마련 절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살인·상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는다. '묻지마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異常)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 통계, 예방책 등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해 치안에 허점을 드러내기 일쑤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묻지마 범죄'의 대응 강화 협조를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행안부는 먼저 보안카메라(CCTV), 보안등, 안전비상벨 등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인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의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범죄취약지의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17개 전체 시·도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유사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체계로 경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적 평가를 진행,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찰과 협력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더 이상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경찰 치안활동·처벌 강화 필요…시민도 경각심 갖고 주의를
다행히 울산은 범죄예고 등으로 인한 신고는 다수 있었으나 실제 인명피해를 동반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최근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사회 곳곳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물리적 대응만으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사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가 맡고 있는 CCTV를 이용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센터는 긴급상황 발생 시 5개 지자체에 설치된 CCTV와 경찰, 소방,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연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주목된다. 업무지침 준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묻지마 범죄를 단순히 범죄자의 일탈 정도로 가볍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 양극화 또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특성을 갖거나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사회로 표출되는 경우다.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사례 분석과 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입원했거나 지역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만 30만명이 넘는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지만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이상자들과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대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은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언제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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