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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와 금융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CEO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최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조항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책임 지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직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 내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물론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금융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이 과도한 관치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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