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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공해 차단림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녹지 일대. 울산시 제공
공단의 공해 차단림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녹지 일대. 울산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울산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답보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야음지구 인근 거주민들과 지주들은 수년째 멈춰있는 야음지구의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소돼도 녹지 보존위해 매입 필요
야음근린공원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LH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기능이 해제되는 야음근린공원의 부지에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국토부는 LH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께 야음근린공원지역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LH가 이곳에 3,6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LH가 야음근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일부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반대하며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석유화학공단에서 나오는 매연과 악취 등을 완충해주는 야음근린공원에 공해 차단 녹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천억가량 예산 확보 숙제로 남아
울산시는 민간협의회 등을 거쳐 공해를 차단하는 생태 터널 조성 방안을 LH에 제시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LH가 이를 반대한 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께 국토부에 야음지구의 공공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었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공식적으로 해제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해체할 시, 해체 이후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울산시에서 아직 계획안에 대해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주택개발 사업이 전면 취소되도 야음근린공원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3,000억원가량의 토지 매입비 확보도 숙제로 남아 있다.

울산시는 야음지구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주들이 답답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녹지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야음근린공원의 위치나 환경, 땅값 등등 난관이 많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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