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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석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울산시의회 제공)
김종훈 울산시의원 (자료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노상 상행위나 벼룩시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면 상행위를 허용해 플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벼룩시장 판매 활동과 관련,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민원 사례에 관할청의 판단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 내 상행위 관련 규정에 대해, "법제처가 지역 사정을 반영해 조례로 '허용되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공원녹지법에서 제49조 제2항에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 행위 등 조례에 위임돼 있고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김해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시생활권 내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에서의 상행위 허용은 결국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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