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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선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40건 98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 2022년의 49명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불법사금융이 심해지는 추세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3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 조직들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주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에 경찰도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까지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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