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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해안변 경관에 변화가 예고됐다. 울산시가 강동산하지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된 이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가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및 사유권 행사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되고 북구가 강동권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동 카페로드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강동해안변 관광 활성화 및 특화 경관지구 높이 규제 완화 검토를 통해 강동동 일원 5곳 10만4,430㎡ 면적에 적용 중인 고도지구 폐지를 결정했다. 

 높이제한과 층수제한이라는 이중 규제에서 11m 이하인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4층 이하 층수만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이 일대는 자연·특화경관지구로 인해 고도제한이 적용돼 왔다. 인근의 주상절리 등 해안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강동산하지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다보니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다. 도로 위쪽은 용적률 1,000% 적용으로 47층 주상복합과 호텔 등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반면, 도로 아래 쪽은 고도제한과 층수제한으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카페나 펜션 등 관광시설로의 개발이 여의치 않다는 불만이었다. 

 때문에 이 일대에 적용돼 온 개발행위 규제는 점차 완화돼 왔다. 2000년 3월 풍치지구 결정, 2002년 12월 법령개정으로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2004년 12월 자연취락지구 일원 고도지구로 지정, 2018년 6월 고도지구 높이 7m 2층 제한에서 11m 이하로 변경됐다. 

 이번 울산시의 강동해안변 고도지구 해지 결정이 확정되면, 11m이하로 적용받던 높이 제한이 폐지되고, 높이에 상관없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북구가 강동관광단지 일대 해변을 따라 추진 중인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동 동해안로 구암에서 신명 사이 약 12㎞에 들어선 카페를 테마로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 명소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지자체 사업이다. 

 북구 주민 김화복 강동중학교총동창회 회장은 “강동산하지구는 물론 강동과 맞닿은 경주 양남 해안과 비교해도 강동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컸는데, 이번 고도지구 해지로 강동권 관광활성화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강동해안변 고도지구 조정 외 울산지역 행정구역 전체 1,144㎢에 대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민공람을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다. 현재 구군으로부터 의견 수렴 중이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갖고 울산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2030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치인 만큼 시대 및 환경 변화와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심도있게 살펴 미래 울산의 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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