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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일괄환급의 경우 종전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개별환급은 4월 11일에서 3월 29일로 당겨진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조건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이달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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