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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사진)은 14일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방사선 비상 및 재난때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비상시 시민이 스스로 대피·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하는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시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김지혁 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