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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학남리 일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로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해 일대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울산 울주군 제공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학남리 일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로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해 일대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790-1 일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된 대규모 불법행위로 대규모 붕괴가 발생하는 등 사고 우려가 커지자 울주군이 행정조치 등 수습에 나선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해당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올해 여름철 우수기 이전에 작업 부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에는 시공 업체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탓에, 집중호우로 옹벽과 토사 붕괴가 유발됐고 일대에 있던 민가를 덮칠뻔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2005년부터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에 대해 일부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고 이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시공 업체는 용도 변경을 진행하고 지난해 들어 성토와 옹벽 쌓기 등 공사 작업을 시행했다. 다만 성토 작업을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르게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울주군이 수차례 원상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는 꾸준히 성토 작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호우로 인한 옹벽 붕괴 등 현장 사고로 이어졌다. 이후 군은 현장 및 행정조사를 시행했으며 우수기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서를 발부,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낭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규모는 옹벽 100m(높이 15m), 산지 훼손 4만1,533㎡, 성토량 45만8,394㎥(면적 5만2,455㎡)이다.

온산읍 학남리 공사현장 불법행위 위치. 그래픽=이유진기자
온산읍 학남리 공사현장 불법행위 위치. 그래픽=이유진기자

 

 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우수기 대비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60~7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그 규모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군은 불법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벌인 직접행위자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울주군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조속한 해결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사법당국에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울주군은 온산읍 학남리 현장 외에도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울주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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