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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또 수능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 시스템을 작동해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포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증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 직전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은 점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정답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 역시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또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맞춘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올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은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올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눠 시행된다.  정세영기자 sey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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