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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진 90대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이 의사집단행동과 무관하다고 28일 밝혔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의 병원이 환자의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해당 병원이 당시 심장내과 관련 환자를 얼마나 보고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응팀장은 "환자가 부산지역 병원이 아닌 울산지역 병원으로 전원 된 것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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