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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3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경기 성남시 거주 정봉섭(68)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기능인인  금박장(金箔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로 지정하는 한편 같은 성남시민 김덕환(71)씨를 그 보유자로 인정했다.
 매듭장 보유자 정씨는 이 분야 1세대 보유자이자 부친인 고 정연수(1968년 인정) 씨와 모친인 최은순(1976년 인정. 2005년 명예보유자 인정)씨로부터 매듭일을 배웠다. 노리개에서부터 의식용 장엄구인 유소(流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듭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술 머리에 금실을 감아 글자 문양을 표현하는 봉술 기능을 복원하기도 했다.
 금박장은 오늘날에는 여성 혼례복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경용씨를 보유자로 인정한 적이 있으나 보유자 사망으로 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를 이은 김덕환 씨는 그의 아들이다.
 김씨는 증조부 이래 4대째 가업으로 금박장을 계승하고 있으며, 배나무에 문양을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과 함께 바탕옷감과 날씨에 따른 풀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금박문양을 완성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금박장식은 접착제 위에 금박지를 올린 후 손가락으로 적당한 탄력을 주면서 두드리게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면 풀이 금박지 위로 오르므로 광채가 사라지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금박이 잘 붙지 않아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함께 오랜 제작경험이 중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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