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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이날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사전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2%포인트 축소,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또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금,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용도를 심사한 후 선별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선 우리은행은 5천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타행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 잔금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본점 승인을 거쳐 일부 허용하고 있다. 신영한기자